NEWSLETTER

March 2020

NEWSLETTER 382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및 FTA 특례법 개정 고시' 안내

인도 당국에서 2020년 3월 6일부터 한-인도 CEPA 인도 측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Ⅰ.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1. 대상 

ㅇ 모든 인도 C/O 발급기관* 발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

TEXCOM(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

 

2. 변경 내용

1) 「발급기관 코드 + 일련번호」로 C/O 번호체계 변경

2) 원산지증명서의 홀로그램을 QR코드로 변경

3) 일부 항목의 칸 크기 변경

 

3. 시행일자

ㅇ 2020년 3월 6일 (금)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내

 

관세청에서는 현행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증명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국 2개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을 허용하고, 체약 상대국에서 미양허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 FTA 활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원산지조사”, “원산지소명서” 정의 조문 개정(§2)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개정

 

2)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 명문화(§25)

ㅇ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작성ㆍ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베트남 등 2개 협정이 동시 발효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은 1건의 수출신고에 대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을 명문화*

* 기존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FTA 이행안내 20선, ’16.3월)을 통해 공표한 내용을 고시에 반영

 

3)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 절차 개선(§29)

ㅇ 현지확인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지확인 통지 기한ㆍ방법 및 연기신청 관련 세부 절차 마련

-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전일까지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통지. 다만,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당일 통지 허용

-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연기신청인에게 연기신청 심사* 결과(수용 또는 불수용)와 이에 따른 현지확인 기간을 통지**하는 절차 신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 심사

** 연기신청 심사결과의 신속한 통지를 위해 별도 서식 없이 공문 등으로 통지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방법 개선(§32)

ㅇ 원산지 누적 적용을 위하여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양허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허용

 

5)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작성 대장 기록 의무 신설(§39)

ㅇ 수출자 등에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거래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 향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수량,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사업자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는 기록

 

6)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정정(§41)

ㅇ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는 세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수출자 등이 스스로 “지정”하나, 조문상 “등록”으로 명시되어있어 “지정”으로 정정

 

7)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심사기한 신설(§58)

ㅇ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문 신설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정

 

2. 시행일자

ㅇ 2020년 3월 2일 (월)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Ⅲ. 맺음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기관 발급 서류’로 그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며, 이는 수입 FTA 협정관세 적용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변경된 서식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FTA 특례법 고시상 ‘1국 2개 협정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 허용’을 명문화 함으로써 동일한 물품이라도 협정이 다른 경우 각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