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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0

NEWSLETTER 381

'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안내

관세청에서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마스크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기로 공지하여 안내 드립니다. 

 

I. 면제추천 대상

 

(1) 약사법 요건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6307.90-9000)

(2) 무료배포용 또는 기부 및 구호목적의 무상건에 한함(판매용 적용 불가)

 

. 시행기간


202035~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20.4.30(확대되는 경우 자동연장)

 

. 접수 및 승인방법

 

(1) 사용계획서* 제출

*사용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마스크 6307.90-90),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 및 방법(기업직원 배포, 구호용, 기부 등), 사용기관 정보(기업명, 사업자번호 등)

(2) 긴급 지원 사안으로 EDI 등 전자문서 접수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어 식약처 담당자 이메일 접수(yhcho75@korea.kr)

(3) 승인 후 개별 연락 통하여 수입자에게 면제추천서 송부 (20.03.05 확인)

 

. 수입통관 절차

 

관련 공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_식약처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