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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1

NEWSLETTER 603

특정국(브라질)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사용불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 체약 당사국 및 보증단체와 관련하여 2022.1.1.부터 브라질의 A.T.A. 까르네 업무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A.T.A. 까르네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브라질에 대한 상호관세보증도 종료되오니,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T.A. 까르네 제도

 

1. A.T.A 까르네 제도

- 각 협약국의 보증 단체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 수입 통관증서(까르네)’를 발급하여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한 후 재수출 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의 면제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2. 재수출기간

- 1년의 범위에서 증서의 유효기간 내

 

3. 재수출기간 연장

1) 연장에 따른 재수출 기간

- 연장 까르네 증서 유효기간 내.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초과 불가

 

2)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연장

(1) A.T.A. 재수출기간 한시적 연장 대상

-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입신고한 물품 중 항공편 운항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수출 이행이 곤란한 재수출 예정물품

(2) 한시적 연장 기간

- 재수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 최대 연장기간은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초과 불가

 

4. 재수출기한 경과 시 불이익

- A.T.A. 까르네 제도에 따라 면제된 관세 등 납부

 

. 변경 사항

 

- 202211일 기준으로 까르네 발급 국가 중 브라질 까르네 증서 사용 불가

- 우리나라 A.T.A. 까르네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브라질에 대한 상호관세보증 종료

 

까르네 발급국가

수입신고(제시)일자

처리방법

브라질

(BRAZIL)

~ 2021.12.31

까르네 증서 사용 가능

- 원칙적으로 재수출기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관에서 처리 가능

- 연장 까르네 제시하는 경우 2021.12.31까지만 재수출기간 설정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 한시적 연장 적용 불가

2022.1.1 ~

까르네 증서 사용 불가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등 안내 필요

 

. 기타 문의사항

 

- 개별 건 단위로 보증단체(대한상공회의소) 문의

- 담당자: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차장 김준엽(02-605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