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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1

NEWSLETTER 602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08호)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내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제9-5, 9-9, 9-15조의2)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투자 청산인)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 제출시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설립·운영현황보고서 제출의무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투자자를 누적투자금액 ‘200만불 초과에서 ‘300만불 초과로 완화

 

2. 규정의 정합성 제고 및 기타 외환 모니터링 필요성 대비 다소 과도한 규제절차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 4-7, 5-2, 5-4, 9-24, 9-40)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현행 3)의 연장을 허용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금에 본인명의 예금·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상계·3자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신고 관련, 한은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한 경우에는신고 예외 인정 [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5-11), 기간초과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5-8)은 제외 ]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3개월)을 삭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제출의무 유예 가능

 

상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