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3월 19일

NEWSLETTER 제 964호

제 964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안내 - 외국인투자자 주식, 채권 거래 개선 등 -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개정 이유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안 제2-6, 7-8, 7-9, 7-36, 7-37)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부족이 발생하는 등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차입 허용

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개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원화계정 간 송수금 허용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 관리은행 선임, 계좌개설이 필요 없도록 규정 명확화

 

2. 국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안 제7-13, 7-33, 9-6, 9-24)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대납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대차계약을 할 경우, 자본거래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3.5)에 맞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한 경우 국내 증권사 경유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 등

 

3. 정의조항 정비, 입법불비 해결, 통첩폐지 등 법령 정비 등

 

타 부처 소관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지금융정의조항의 규정 명확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수행시 자본거래 신고 면제 사유 추가 등 입법불비 해결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구성 관련 통첩(’23.11.14일자)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행 규정으로 조문화

오타 수정 등 기타 법령 정비

 

lll.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 044-215-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