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3월 21일

NEWSLETTER 제 965호

제 965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

관세청에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용어 정비 및 명확화공인기준 개정과 AEO 혜택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을 공고하였으며용어 명확화 및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개정 내용의 경우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고시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공인 취소 사유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현행

개정안

25조의 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25조의 2(공인의 취소)

-------------------------------------------------------------------------------------------------------------------------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3) 관세사 부분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일부 제외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다만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및 제32(29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 적용되는 통고처분은 제외 한다.

 

2. 용어 정비 및 명확화 

 

(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화(자율 평가 등)

- ‘자체 평가서를 자율 평가서로 변경

-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변경

 

(2)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표현 통일화(통관적법성 검증  통관적법성 심사)

 

(3)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돈 여지 제거

종합심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

 

구분

AEO 갱신심사

관세조사(기업심사)

근거법령

관세법 §2552⑧ 납세자 신청(희망)”

관세법 §1103① 대상 선정(통지)

제도성격

공인 유지 등을 위한 업체 자발적 요청

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익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오류조치

官 정보 제공 → 民 자율 이행 컨설팅

官 강제조사 → 民 강제 이행

심사결과

우수기업 공인혜택 제공

혜택 없음(문제기업 징벌적 성격)

 

(4)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분

현재

개정()

예비심사

(7조의2항 등)

예비심사를 위탁

????(심사주체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장)

????(수탁기관 업무심사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업무수행
수탁기관에서 1차 검토 보고서 작성 후 관세청에서 심사 결과(가부 등확정

서류심사

(8조 제6항 등)

서류심사를 위탁

 

3.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조직 구성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구분

현재

개정()

동일성 판단기준

(17조 제3)

-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물품 현황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등

 

4.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약 500종 → 약 350)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5.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수입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구분

현재

개정()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검사 축소율>

A등급

AA등급

AAA등급

50%

70%

100%

※ 상대국 수출자가 MRA 체결국 AEO기업인 경우 A등급 적용

<검사 축소율>

상대국*

수출자

AEO 여부

국내 수입자의

AEO 등급

A등급

AA등급

AAA등급

X

50%

70%

100%

O

70%

80%

100%

* MRA 체결 상대국에 한함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수출입부문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수출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자동 발급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시 서류 제출 및 검사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하 고시 63조 → 62

 

I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1.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수탁기관 지정 신청 편의 도모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신청업체 동의 필요)

 

III. 시행일

 

시행일자: ‘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