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3월 15일

NEWSLETTER 제 963호

제 96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안내 - 원산지표시 규제완화 및 표시방식 등 개선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43호에 따라 대외무역법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및 국내 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표시 방식 및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대상범위 및 기준 적용과 관련한 개선된 안으로 개정

 

 

ll. 주요 내용

 

1. 상거래 관행 관련 물품 예시 수정(75조제2항제5)

 

거래 관행 상, 포장용기에 봉인되거나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물품의 예시에, 민원문의가 많은 물품*을 반영하여 예시를 변경

 

* 비디오테이프(거래단종) 의료용품 등 위생의료 상 목적으로 봉인되는 물품

 

현 행

개 정

75(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75(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비누, 칫솔, VIDEO TAPE )

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

 

2. 규제완화 건의사항 수용(76조제1항제1)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2.12.29)을 수용하여 표시방식* 추가

 

* ○○ (일본제)

 

현 행

개 정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또는 국명 산()”, 국명 제()”

 

3.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76조제6항 본문 및 제5)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의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키로 함

 

* made in califonia, made in virginia

 

현 행

개 정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USA

2. SwitzerlandSwiss

3. NetherlandsHolland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UK 또는 GB

5. UK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USA

2. SwitzerlandSwiss

3. NetherlandsHolland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UK 또는 GB

5. 삭제

 

 

4. 타 법령의 표시사항 관련 예시 법령 변경(76조제7)

 

식품위생법 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시 법령 변경

 

현 행

개 정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76(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5.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확대(77조제1)

 

법령 해석 상,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수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

 

현 행

개 정

77(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77(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77조제4)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표시방식* 명시

 

* 최종 제조국 : 한국, 원산지 : 중국

 

현 행

개 정

77(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77(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신 설 >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또는 제조국 등) 표시가 이 규정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원산지를 병기한다.

 

7. 원산지 표시검사를 조사로 변경(83조 제목 및 제4, 별표11)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변경

 

* 원산지 표시 검사 원산지 표시 조사

 

현 행

개 정

83(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

83(원산지 표시의 확인조사)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8.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 확대(86조제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중기부 및 조달청 등)에 따라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원산지표시대상 물품 안에 한정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86(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86(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24(농수산물식품), 30(의료용품), 33(향료화장품), 48(지와 판지), 49(서적신문인쇄물), 5058(섬유), 70(유리), 72(철강), 87(87018708의 일반차량), 89(선박)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24(농수산물식품), 30(의료용품), 33(향료화장품), 48(지와 판지), 49(서적신문인쇄물), 5058(섬유), 70(유리), 72(철강), 87(87018708의 일반차량), 89(선박)

 

9. 제조원가 개념 및 수입원료의 수입가격 세부 보완 (86조제2항 본문, 1)

 

- 일반적인 제조원가계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원가계산이 어렵거나, 실제원가보다 미달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 현행 규정 상에서,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 확정되는 가격(CIF기준)으로 자체 해석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

* 국외 위탁가공 시, 국외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가공임을 기준으로 수입 가격을 계산해야 하나, 실제 거래된 가격과는 상관없이 통관신고 시 관세법령에 따라 책정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계산하는 혼란 발생

 

현 행

개 정

86(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86(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 신 설 >

 

 

 

 

 

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11.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86조제6)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원재료의 경우, 유통경로 상 정확한 원산지를 몰라, 한국산 또는 외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칙을 참고하여, 원산지 미상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

 

현 행

개 정

86(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86(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신 설 >

 

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12.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추가(87조제4)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어, 실무 상 어려움이 있던 점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신설

* 영화필름 사례 및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를 감안,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함

 

현 행

개 정

87(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87(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 신 설 >

 

영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저작권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lll. 시행일

 

이 규정은 20243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