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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0

NEWSLETTER 38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은 물품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일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인증부담의 완화로 이어져 안정적인 전기용품 수입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입법예고 내용

 

. 전기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안 제17, 안 제35, 안 제47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함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

면제대상

수입허가

(제조허가)

(1) 3등급·4등급 의료기기

(2)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 및 '품목별 수입

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3)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

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기존 면제대상

수입인증

(제조인증)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면제 추가

수입신고

(제조신고)

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신고' 대상 의료기기 및 위 (3)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면제 추가

 

. 안전관리대상 품목 모델 구분 신설 ([별표 1]) 

- 단전지, 전지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별로 모델 구분을 신설함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신설(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분류

모델구분

신설여부

.

정보·통신·사무기기

1)일반 정보·통신·사무기기

정격전압

정격입력(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현행과 같음

2)단전지

단전지의 종류

단전지의 형태

단전지의 외부재질

단전지 전류용량

신설

3)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단전지의 종류

단전지의 형태

전지의 형태 및 치수

단전지의 외부 재질

단전지 전류용량

단전지 최대 상한충전전압

전지 조립에 사용된 단전지의 연결방식

신설

4)노트북컴퓨터

(태블릿PC를 포함한다.)

키패드

주기판

전지

신설

 

. 전동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별표 3])

- 소기업에게 인증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동공구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함

 

품목

개정 전

개정 후

전동공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일부 개정([별표 13])

- 일부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수준을 완화하였으며 안전확인대

상에서 일부 물품을 삭제함

 

품목

개정 전

개정 후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전기가열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제본기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대상 없음

 

 

. 의견 제출 방법

 

담당자 : 노학엽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제출기한 : 2020. 5. 25.

제출방법 : 우편

제출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7737)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