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0 NEWSLETTER 387'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은 물품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 일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인증부담의 완화로 이어져 안정적인 전기용품 수입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Ⅰ. 주요 입법예고 내용 가. 전기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47조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함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대상 확대]
나. 안전관리대상 품목 모델 구분 신설 (안 [별표 1]) - 단전지, 전지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별로 모델 구분을 신설함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신설(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다. 전동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 3]) - 소기업에게 인증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동공구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함
라.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일부 개정(안 [별표 13]) - 일부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수준을 완화하였으며 안전확인대 상에서 일부 물품을 삭제함
Ⅱ.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 노학엽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 제출기한 : 2020. 5. 25. ◦ 제출방법 : 우편 ◦ 제출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