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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0

NEWSLETTER 38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및 환급'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73, 2020. 3. 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및 환급이 시행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면 및 환급대상

 

1. 적용일자

- 적용일: 2020323() 20시부터 적용

- 시행일: 202031일부터 630(*수입신고일 기준)

 

2. 대상 및 내용

1) 대상품목: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 ··다목)

. 배기량이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전기승용자동차

2) 감면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감면한도 100만원)

 

. 감면 및 환급신청 방법


1. 수입신고 시 : 납세신고서에 개별소비세 감면 부호(E109401)적용 

 

2. 수입신고 시 감면 적용하지 않은 경우 : 환급신청

1) 202031일 이전에 수입신고 한 경우

대상 : 202031일 기준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물품을 보유하고, 630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신청기한 : 2020323일부터 2020630일까지

확인서류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2) 202031일부터 322일 사이에 수입신고 한 경우

대상 :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신청기한 : 2020323일부터 2020425일까지

확인서류 : 감면부호(E109401)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3) 2020323일부터 630일 사이에 수입신고 한 경우

대상 :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확인서류 : 감면부호(E109401)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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