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March 2020

NEWSLETTER 384

'관세 최신법령 안내 - 마스크 할당관세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입 오류방지 고시 개정' 안내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할당관세 시행안내 (2020.03.18.)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2020.03.13.)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 안내 (2020.03.25.까지 의견수렴)

 

.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할당관세 시행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동 조치에 따라 올해 630일까지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하여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상 품목

마스크 : 약사법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

MB필터 :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함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품목

HSK

규격

관세율

한계수량

기본

할당

방직용 섬유제품

6307.90-9000

수술용 · 보건용 마스크

10

0

전량

부직포

 

5603.12-1000

5603.12-9000

5603.92-0000

멜트 블로운

(Melt Blown)

8

0

전량

 

2. 시행기간

2020318~ 2020630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관세 면제 재수입물품 대상의 확대 등 개정된 관세법의 시행절차 수립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등 실무에 적용도가 높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시행일

2020313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확대 등 일부 개정 조항별 시행일에 차이가 있어 아래 주요 개정사항에 기재하며,별도 기재 없는 조항은 2020313일에 시행.

 

2. 주요 개정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33조의2 신설)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확대(37조제2항제32·33호 신설)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등의 범위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 2020.04.01. 시행

-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 : 2020.07.01. 시행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함.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도 별도 면세한 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정비함.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 : 2020.04.01. 시행

- 다음의 물품에 재수입면세를 허용함.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금형의 경우에는 2) 이상인 물품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과 금액한도 신설(안 제69조의 4 2항 및 제3, 69조의54호 신설) : 2020.07.01. 시행

-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

- 입국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를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함과 동시에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79조의2)

- 탁송품에 대한 명확한 관세 부과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별표 2)

-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 안내 

 

오류점수 부과방식 체계의 명확화, 정정시기와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등 수출입신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에 대한 보완을 위해 마련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이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11가지 항목에 대한 개정 입안으로서 아래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입안사항

. 용어의 정의 정비(§2)

- 오류, 오류점수비율, 관할지세관장, 화주 등의 정의를 재정립함

 

. 신고서의 정정취하 귀책사유자 및 기타의 귀책사유 정비(§4)

- 신고의뢰인의 용어를 신고서상의 용어와 통일(§4)

- 신고인 등과 관련이 없는 기타 귀책사유 인정범위 재정비*(§4)

* 정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의 어려움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세관장의 기타의 귀책사유 인정범위 확대

 

. 오류발생 현황 정보제공 및 통보방식 개선(§5)

- 활용도 낮은 전자사서함 통보방식* 대신 모든 귀책사유자가 유니패스로 오류점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5)

* 오류통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신고인 사서함(신고인) 신고의뢰인(화주)

- 매분기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인 등에게 전자등기팩스 등으로 오류현황 통보(§5)

 

. 오류점수 의견제출로 용어변경 및 의견제출 기간 확대(§6)

-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대한 신고인 등의 의견수렴 용어변경 : (이의신청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확대(1520)

 

. 복잡한 오류점수 산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단순·명확화(§8)

- 서술식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 오류점수 발생 기준을 수출입신고서 항목 기준*으로 구분하고 점수를 이원화(§8)

* 수출 113, 수입 170개의 전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던 부분을 신고서(갑지)항목을 기준으로 기준 재정 비(별표4 신설)

- 시스템에서 오류통보에도 오류정정 발생 시 가중부과, 기타 수출입신고 관련 발생하는 오류점수 산정 조항 분리(§8)

 

. 정정시기와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혜택 확대(§82)

- 정정시기 및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범위 대폭 확대(§82),

- "자율정정기간" 제도 도입(§82)으로 정확한 신고 유도

* 수리 전과, 수출 7일 이내 정정 : 오류점수 면제 

* 수입신고 수리 후 2일이내 정정 : 0.2점 부과

* 매년 12주간은 세액관련 항목을 제외한 신청정정 시 : 오류점수 면제

- 확정가격신고·확정수량신고를 제외하고 수출입 정정에 적용되지 않던 오류점수 면제를 다른 사유로도 확 대(§82)

* 수입(212개 사유) · 수출(13개 사유) 로 확대(별표5 신설)

 

. 오류점수 발생주체에 대한 제재방식 변경 등(§9)

- 귀책사유자*별로 오류점수 산정 및 해당 신고관련 건에 제재(§9)

* 관세사(신고인), 화주(신고인, 신고의뢰인),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의뢰인)

- 제재방식 변경*으로 오류점수 등에 따른 제재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

- P/L제재기준 완화 및 검사비율 상향기준 수정

* 별표1, 별표2 오류점수 비율 하향조정

(산정방법 변경예시 : 신고인+신고의뢰인 합산 오류점수 / 당사자 거래신고건 귀책사유자 오류점수 / 귀책사유자 신고건)

- 수정신고에 따른 정정은 경감적용, 오류점수 확정일 통일, 경감사유 중복시 가장 높은 경감비율 적용(§9②∼⑦)

 

2. 의견 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 김홍성 관세행정관(7828)

제출기한 : 2020. 3. 25.

제출방법 : 이메일(kkimhs11@korea.kr),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