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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0

NEWSLETTER 37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적용에서 비참가국 경유 시 직접운송원칙 증명서류에 대한 판결' 안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협정관세율 적용 시 비참가국 경유 건에 대해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이 단순 경유를 입증하는 예시적 서류중 하나로서 인정되고,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예시를 참고해볼 수 있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통과선하증권: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

  

. 기존 관세청 입장

 

APTA는 한국, 중국, 스리랑카,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사이에 무역 확대를 위하여 2005년 체결되었으며, APTA 적용 시 경유 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청단* 등을 인정하였으나, 통과 선하증권이 없다면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2013년부터 관세청은 다수 기업에 대해 직접운송원칙 불충족을 사유로 관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청단: 내륙해관과 홍콩해관 간 출입 경계 화물적재명세서

 

. APTA 경유 건의 직접운송원칙 요건 충족 입증가능 서류(고등법원 판결)

 

해당 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1) 무역협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참가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임을 확인하고, 2) 원산지물품이 운송과정 중에 추가 가공되거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수출참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직접운송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의 시사점

 

현재 관세청의 상고접수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 있어 모든 이슈가 종식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해당 판례를 통해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타당한 증빙자료 제출 시 경유국가에서 가공 등의 공정이 발생되지 않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증빙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에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APTA 등 특혜적용 시 실질적인 요건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운송원칙 뿐만 아니라 특혜대상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수입신고 HS CODE의 적정성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의 중요성이 증가된 부분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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