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FEBRUARY 2020

NEWSLETTER 37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세행정 지원제도 및 피해접수 신청' 안내

.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수출입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부자재 등의 조달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행정 지원제도

 

1. 원부자재 국내외 신속통관 지원

1) 지원배경

지 공항만 수출대기 물량, 중국 현지공장 일부 재가동 이후 통관물량의 집중에 따른 현지 수출통관 지체

 

2) 지원내용

(1)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 요청 및 관세관 활동

(2) 국내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3)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허용

(4)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시 최우선 처리

 

3) 신속통관 지원대상 물품

(1) 중국으로부터 반입이 중단되어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원부자재, 부분품 (중국 외 수입대체국에서 반입하는 원부자재, 부분품까지 포함)

(2)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2. 국내 피해업체 경영안정 지원

1) 세제상 혜택

(1) 납기연장분할납부

납부계획서 등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지원

 

* 구비서류

피해접수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승인 신청서, 납부계획서,

사유서, 국세완납증명서, 피해사실 증빙서류

 

 

* 참고사항

-관련 세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한정.

-월별납부 업체는 매월 발행되는 고지서 별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가능.

 

 

(2) 관세조사 등 유예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 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3) 관세 당일환급

피해기업 환급신청건은 P/L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수출기업)

 

2) 무역금융 추가지원

무역정책과는 무역금융에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하여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3.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

1) 지원배경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임

 

2) 법령개정사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12조 제1항 제13호에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함(2020.2.25. 관세청장)

 

3) 대상물품

완성차 제조에 투입되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HS 8544.30-0000)

 

4) 적용기간

(1)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020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적용함

(2) ,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5.(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임

 

4.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운영

1)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대상 물품이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로 한정됨 (·소매 불가)

 

2) 지원내용

(1)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 24시간 상시통관체제 가동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2) 국내 피해업체 경영안정 지원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지원

-신청 당일 관세환급 및 관세조사 등의 유예

 

3) 지원절차

(1) 관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e-mail )

(2)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3)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4)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4) 구비서류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중국내 수출통관 애로를 기술한 자료, 중국소재 거래업체(공장) 가동 중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5. 국내기업의 중국현지 공장 및 납품업체에 위생용품 지원

1) 지원배경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약 3,700)의 정상가동 조건으로 중국 지방정부 등이 제시하는 공장 내 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2) 지원내용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기 등의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심사 및 검사없이 신속한 수출통관을 허용

 

6. 중국산 원부자재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1) 지원배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부세관 기업지원센터에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2) 지원내용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로 요청시 코트라, 중진공 등 수출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주력산업은 수입대체 국가 현지에서 수출통관을 지원함

 

. 기타 무역관련 기관별 지원제도


1. 산업통상자원부

1) 중국 공장 조업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 해소

(1) 중국 현지 조업허가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측에 사안별로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 협조 요청

(2) 중국으로부터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

로 제도 활용 지원

(3) 중국 외 제3국 대체처 확보 지원

 

2) 중국 내륙 물류, 통관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 해소

(1) 중국 현지 물류, 통관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시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해 중국 내 내륙운송현황, 항만, 통관, 이동통제현환 등 수출입 물류 현황 정보 제공

(2) 물류부담 완화 및 신속통관 지원 (관세청, 기획재정부 지원 방안과 중복)

 

3) 중국측 계약 불이행, 대금회수지연 등에 따른 자금, 재고 등 경영애로 해소

(1)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장 보관비용 등의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 신고 후 선적기간지연 과태료 미부과 등을 지원

(2) 새로운 거래선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

(3)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쟁대응 지원

 

2. 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를 받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

1)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건에 대한 신속보상

2) 보험료 할인

3)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4) 중국 외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3. 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4. KOTRA 등 민관합동 지원체계 가동

국내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센터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애로는

무역협회에서, 중국 현지 진출기업 애로는 KOTRA에서 접수받아 애로해소를 지원 중

 

. 맺음말

 

코로나19에 따른 관세청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 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로 한정되나, 중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적출, 환적, 경유 등으로 미착 또는 도착지연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음을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최근 실제로 피해사실 입증을 통하여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2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