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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64

안전성 검사 제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20.11)

·불량·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에 대해 설명 및 효율적인 안전성 검사 제도 운영을 위한 서류심사 활용,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검사로 인한 손실 발생에 따른 보상 규정 추가 등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안전성검사 개요

 

안전성검사 :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성분, 표시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 불량, 유해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대상물품 : 7개부처가 13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등 14개 물품

전성검사 절차 :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수입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법

수입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외래생물,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료품(개인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수입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수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수입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

목탄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

수입

 

      

. 개정내용

 

시행일 : 2020.11 

개정사유

- 안전성검사 요청가능 사유 명확화, 협업검사 운영기준 마련

-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제도 운용을 위한 서류심사 활용,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등 개선사항 반영  

주요개정내용

- 안전성 검사 정의, 안정성 검사 대상물품 용어 정비

- 서류심사도입으로 화학물질 등(서류심사위주) 안전성검사하는 물품은 업체 부담경감 및 안정성검사 효율성 도모

- 관세청장의 안전성검사 요청사유를 명확히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성 수행을 위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 안정적인 협업검사 수행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 관세법 제246조의2 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수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근거 및 지급절차 마련

 

 

.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김홍성 주무관 (7828)

제출기한 : 2020. 11. 13.

제출방법 : E-mail(kkimhs1@korea.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