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1월 13일

NEWSLETTER 제 77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공고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함

-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시설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과 투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

-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 ‘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상향함

 

 

.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

 

구분

기존 공제율

개정 공제율

중소기업

16%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8%

15%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하기와 같이 상향함

 

 

 

2.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

 

1) 기본공제 금액

- 공제금액 기준 : 2023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X 공제율

 

 

구분

공제 기준

기존 공제율

개정 공제율

중소기업

기본공제

10%

12%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12%

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16%

25%

중견기업

기본공제

5%

7%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6%

10%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8%

15%

대기업

기본공제

1%

3%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3%

6%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8%

15%

 

2) 추가공제 금액

- 2023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함.

-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를 그 한도로 함.

 

3. 비우량채권 중심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 과세 도입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특례 신설함

 

4.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기존 공제율

개정 공제율

40%

80%

-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3년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하기와 같이 상향함.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112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