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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2022

NEWSLETTER 702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예고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제53(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무역위원회의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그 밖의 공급자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295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ajr21@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안)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