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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1,2022

NEWSLETTER 70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고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비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현행

개정안

2(정의) 

5. “현장과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2(정의) 

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관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7)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21.12.21 신설된 관세법 제256조의2 1항 및 ’22.2.15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2항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내용 반영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관세법 시행에 따른 고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II.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정비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및 사전발송정보의 정의 개정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과세통관의 정의 개정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7)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21.12.21 신설된 관세법 제256조의2 1항 및 ’22.2.15 신설된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2항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

7(사전전자정보의 제공)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7(사전전자정보의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1항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통관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3.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 (9)

사후(우편물 배송 후) 우편물목록 제출 대상을 알기 쉽도록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에서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로 명확히 함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은 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되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9(우편물목록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9(우편물목록 제출)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라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우편물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4.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별지 제1) 서식 개정 (14)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간소화(안내서 예시 유형 4종을 2종으로 통합)

통관 안내서 발송 취지, 간이통관대상과 수입신고대상 물품의 범위 및 통관방법, 주요 물품의 통관 안내 등을 상세히 설명

세관 통관 문의 연락처에 고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별 연락처를 구분하여 안내

 

5.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 (22)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명확화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함(간이통관 신청서(별지 제3) 서식에 처리기한 삽입)

 

6.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11(검사대상 및 방법)4, 20(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5항 및 제6, 24(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25(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2, 27(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III.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 당 자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박제현 관세행정관(7855)

제출기한 : 2022. 9. 16()

제출방법 : 이메일(nogias@korea.kr), 팩스(042-481-783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안계획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3] (전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