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4월 04일

NEWSLETTER 제 972호

제 972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442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해운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제조 철강류의 선상 수출신고 대상 추가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의 혼란 방지를 위해 B/L 등 선적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수출물품의 적재이행 방법 추가 신설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내 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사항 반영

고시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II. 주요 개정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32조 제1항 제4)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 HS 7204호 제외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은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48조 제4)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 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제작(별표 8)

3.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사항 반영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Incoterms 2010Incoterms 2020으로 수정(별표)

 

4.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기) 사항 등 반영

ㅇ 「관세법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기간(110) 개정(‘20.12.22 신설)사항* 반영(27조 제2)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승인(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 서식)과 분리(별지 제2호의2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1)

  (별지 제2호의2 서식):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10)

기획재정부훈령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폐지(‘05.08.18) 반영(22조 제1)

비공개 훈령*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

*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5.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사항 변경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사항 추가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portal.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사항 반영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 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 277) 또 한,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반송신고시 표출

(1)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 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 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3) 또한,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 심사(부두, 초소, 공)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III. 시행(예정)일자

2024426

 

 

 

.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민경욱 사무관(042-481-7825),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 제출방법: 이메일(namgo8520@korea.kr), 팩스(042-481-7819)

- 제출기한: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