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4월 04일

NEWSLETTER 제 971호

제 971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관세법90조 제1, 관세법시행규칙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56.)2441일부터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학술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관세법90, 관세법 시행규칙37조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을,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추천업무처리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법 제90(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37(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하 생략>

 

 

ll. 주요 개정사항

 

1. 용어정리(10)

현행

개정안

10(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검토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12)

현행

개정안

12(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4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3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4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3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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