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04일 NEWSLETTER 제 971호제 971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관세법」 제90조 제1항, 「관세법시행규칙」 제 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56호.)이 24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학술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관세법」 제90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을,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추천업무처리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ll. 주요 개정사항 1. 용어정리(제10조)
2. 재검토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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