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4, 2021 NEWSLETTER 572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8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감면기간 및 적용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제도개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이란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II. 개정내용 기존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 예정입니다. 1) 감면대상 축소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52개 물품 중 다음 9개 물품을 감면 적용대상에서 삭제
2) 감면기간 연장 중소제조업체 또는 중견기업이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3일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ㅇ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ㅇ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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