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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21

NEWSLETTER 571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40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에 관한 국제체제 결정사항과 기업수요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일부 개정()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지역 세분화, 수출허가 면제품목의 수출거래보고 시 사전보고 병행 운영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20211110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사오니 해당 제도 활용가능업체에서는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1. 전략물자 수출지역의 세분화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현행 전략물자 수출지역 나 지역을 나의1나의2 지역(UN지정 수출 우려국가)으로 구분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지역이 4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의 상세내용은 [붙임15]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명

해당 국가

나의2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2. 수출허가 면제품목에 대한 사전신고 병행 운영 (26)

수출허가 면제 품목(전시회 물품 등 수출 후 사후보고)의 수출거래보고 시 기관·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후보고를 사전신고와 병행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현 행

개 정

26(개별수출허가의 면제)

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

 

현 행

개 정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1.~6. (생 략)

------------------------------------------------------------------------------------.

,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6. (현행과 같음)

 

 

3.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21)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가기관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나, 최근 1년간 3건 이상 동일 반복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4건째부터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현 행

개 정

21(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신 설>

 

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3건 이상 수출한 경우(,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상황허가 체크리스트 신설 (별지 제5호의2)

수출자가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허가 체크리스트가 신설되었습니다.

상황허가 체크리스트의 상세내용은 [붙임6]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변경 (25)

기술수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변경되고, 수출허가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25(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1년으로 한다.

 

 

 

----------------------------------------------------------------------------------------------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1110()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전자우편 : hajung12@korea.kr

팩스 : 044-20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