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1월 17일

NEWSLETTER 제 921호

제 921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안내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20208월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개정 입안계획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화·명확화하여 국민·기업이 납세자보호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 개선

 

 

. 주요 개정내용

 

1.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한 연장 및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계산 기준 마련(4)

현행

개정

4(기한)

4(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통지, 반환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 훈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이 훈령에 따른 기한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조를 따른다.

 

 

2. 민간위원 점검주기 단축 및 점검서식 신설(12)

현행

개정

12(위촉 배제 및 해촉)

12(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영 제144조의3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조의32항제2호다목에서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영 제144조의3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3. 권리보호요청 대리인 선임절차 및 위임장 서식 신설(17)

현행

개정

17(대리인)

17(대리인)

민원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고충민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26조를 준용한다.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 또는 징수관련 체납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삭 제>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을 취하할 때에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삭 제>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삭 제>

 

 

4. 고충민원의 보정요구 및 반려절차 신설(28, 29)

현행

개정

29(처리 및 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29(신청의 취하 및 반려)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할 수 있다. (생략)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5. 소관부서장 등의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안건 검토기간 확대(30, 86)

현행

개정

30(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30(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 고충민원 서류----------.

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해야 한다.

-----------------------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후단 삭제>

 

현행

개정

84(의견조회)

86(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3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3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신 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의 직권처리 허용(34)

시정조치 대상인 고충민원에 납세자보호관이 즉시 시정요구 허용

 

7. 반복되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의 예외사유 신설(59)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

2회 이상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요청한 권리보호와 확연히 구분되고 앞선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요청한 권리보호로 봄

 

8. 기타 개정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및 근거 신설(64)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취하절차 신설(67, 85)

일반행정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신청 허용(88)

업무별 조문을 절차에 맞춰 재구성하고 누락된 서식 개설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 표현 등을 정비

 

 

lll.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담 당 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제출기한 : 2024.2.1.()

제출방법

- 전자메일 : skyc1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