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1월 5일

NEWSLETTER 제 912호

제 912호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세법에서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이 있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 및 반도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세법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사유 확대 (법 제21)

-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2.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상향조정 (법 제42조의2)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30% 감면 (종전 20%)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종전 10%)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감면 (종전과 같음)

 

3.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법 제56조의2)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4.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 확대 (법 제116조의2)

- 관세 포탈죄 등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의 공개 가능 조항 신설.

 

5.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가능 규정 신설 (법 제116조의6)

-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6.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및 수출입 검사 수수료 폐지 (법 제246조의2, 247)

- 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물품손실보상을 물품 등의 손실보상으로 범위 확대.

-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 폐지.


7.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마약류 차단을 위한 조항 신설 (법 제264조의11, 266조의2)

-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II. 관세법 시행령

 

1.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수수료 규정 보완 (시행령 제285조의7 )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관세법 시행령 내용에서 제외.

 

 

III.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 감면 환경오염방지 물품 범위 확대 및 기한 연장 (시행규칙 제46)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12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1년 연장.

2.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 상향 (시행규칙 제48)

-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3. 재수출면세대상 반도체 제조 관련 물품 신설 (시행규칙 제50)

-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규정 신설.

 

 

. 시행일자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2024. 1. 1.

관세법 시행령 :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