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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55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2020.09.22.)

2020.09.2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일반양허관세 적용 대상 확대 및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일반양허관세 적용대상 확대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가 동일함에도 종전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을 포함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진

 

2. 개정령 시행일

시행일 : 2020.09.22.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일반양허관세 적용대상 확대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을 종전의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품목

세번(HSK)

품명

양허세율

(2020)

복합부품

전자집적회로

8542.31-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

0%

8542.31-4090

기타

0%

8542.32-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

0%

8542.32-4090

기타

0%

8542.33-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

0%

8542.33-4090

기타

0%

8542.39-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

0%

8542.39-4090

기타

0%

8542.90-4020

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

0%

8542.90-4090

기타

0%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 

구분

개정내용

변경

별표1의 가(C), 별표1의 다(CIT)”별표1의 가(C)”로 통합

삭제

별표1(CIT)”를 삭제

* “별표1의 나변경내용 없음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세율부호

내용

예시)

C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 물품

*  HSK : 3922.90-9000

*  양허관세 : C, 6.5%

C3, C4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C를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C3부터 C4까지 순차적용

*  HSK : 9620.00-0000

*  양허관세 :

-  C4, 0% (8471, 8519, 9015호 기기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것)

-  C3, 6.5%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C, 13% (기타)

* C3, C4의 경우 특정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후 세종 및 세율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