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949호제 949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호(2023.11.15. 시행)로 2023.11.15. ~ 2024.3.14.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과 기간을 2023.11.15. ~ 2024.5.14.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부과 내용 1.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2. 부과대상 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4. 부과기간 - (당초) 2023.11.15 ~ 2024.03.14. (4개월) - (변경) 2023.11.15 ~ 2024.05.14. (6개월)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년 3월 7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ichael8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