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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950호

제 950호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 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의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2024224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자로 발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 :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

 

양국은 1999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 -우즈벡 간 교역 규모: (‘08) 13.9억 달러 (’23) 24.5억 달러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I. 주요 내용

 

1. 세관 협력 분야

체약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 세관 공무원의 교류

. 세관 공무원의 훈련

. 세관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

 

2. 특정 협력 분야

체약당사자의 세관 당국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경험의 교환, 선진 사례의 연구, 협의의 실시와 새로운 양자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

 

. 최신 기술수단과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동된 물품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

기 위한 세관 절차 및 세관 조사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선

. 세관 통제의 효율성 증대 및 세관 절차의 가속화

.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교역의 근절을 포함하여 관세범죄 방지 분야에서의 법집행 협력

. 세관 분야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가능성의 모색

. 물품의 국경 이동을 원활화간소화하고 보호하며, 효율적인 세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 세관 정책 및 절차, 집행 기능, 현대화 프로그램과 공급망 안보에 관한 경험, 지식 및 모범사례

의 공유

. 공동의 관심 사항인 그 밖의 협력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