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948호

제 948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덤핑방지관세 제도는 해외수출자가 우리나라 내 정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 제정 이유

 

 

ㅇ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3721일 만료되어 관세법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부과 대상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함.

 

HS CODE

4810.13-1000

4810.14-0000

4810.19-1000

4810.19-9000

4810.22-0000

4810.29-0000

 

2. 적용 기간

본 규칙 공포일로부터 5년 간.

 

 

3.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별로 8.22~16.23%로 함.

 

 

III.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확재정부장관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FAX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