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2월 21일

NEWSLETTER 제 943호

제 943호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국제사회는 ‘222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벨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상황허가 품목 확대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이 ‘24224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우 전쟁 장기화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존의 무기 관련 품목 뿐 아니라 일반산업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방국의 동참을 요청함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와 /벨 수출통제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 온 우리 정부는 기존 798/벨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II. 주요 개정 내용

 

1. /벨 수출통제 품목 확대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국제사회 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별표2-2>

 

 

개정 전 798

개정 후 1,159

(현재)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신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 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승용차)으로 변경

 

 

품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품목

품명 (기술사양)

품명 (기술사양)

일반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승용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허가 지침 신설)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별표24>

* 전략물자 거부 / 상황허가 원칙적 거부 및 사안별 심사

사안별 심사대상 : 고시 시행 전 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수출 등

 

 

2. 제도 개선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332항 및 392>

* 다만, 방사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2614>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2618>

 

원자력전용기술 허가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 체결국(29개국)으로 확대 <별표 13-2>

* NSG 가입국이나,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대상 면제 확대

 

 

 

III.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유의사항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됨

* 예외 case : 고시 시행 전 계약분 수출시, 100% 자회사수출시 등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기준 및 통제번호 등이 변경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는 고시 개정일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새롭게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 (관련 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