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2월 03일

NEWSLETTER 제 787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간 연장 등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4, ‘20.07.06)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ㅇ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기준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 필요

ㅇ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을 통해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주요 개정내용

1.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한 연장(4)

ㅇ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

     * 손실내용 및 손실가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ㅇ 청구기한이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도록 연장(715)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6)

ㅇ 적극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기준액 상향 조정

    (30만원100만원)

ㅇ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수기(手記) 기록 대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3. 손실보상 지급기한 명확화(6)

ㅇ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명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기한) 청구일 또는 위원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4. 손실보상금 지급실태 관리 강화(12, 13)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세관장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및 환수 관련 규정 명시

 

 

lll.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박용찬 사무관(042-481-7923), 황혜진 관세행정관(042-481-7836)

ㅇ 제출기한 : 2023. 02. 2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liebao83@korea.kr

- 팩스 : 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