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2021 NEWSLETTER 55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공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제15조 제1항 제8호)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2.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와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제22조 제2호, 제3호)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ㅇ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별표 3) ㅇ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4.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별표 4 제1호 다목 단서) ㅇ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 함. 5.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4 제2호 하목)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6. 시행일, 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기 규정(부칙) 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Ⅲ. 의견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2021년 9월 24일 2. 제출방법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에너지안전과장
3.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