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4월 16일

NEWSLETTER 제 977호

제 977호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관세법에 따른 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항의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입물품 등에 대한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배경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 등에 의해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송품장 등 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제출하여야함. 그러나 일부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이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관을 지체시키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ll. 명령 내용

1. 수입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은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등을 의뢰할 때 송품장,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류 등을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함.

 

2.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 신고인은 화주 등으로부터 신고 등을 의뢰받은 경우 품명 등 신고사항과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화주 또는 신고인은 통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 등 제출 요구(보완요구)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화주 또는 신고인이 본 명령을 위반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이외에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사법 제27조에 의한 징계의뢰(신고인) 등의 제재를 받게 됨.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횟수

1

2

3

4회 이상

부과금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lll. 시행일

- 202461일 이후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

본 세관장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침 (24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