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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OPINION 제 34호

제 34호 관세율표 제2309.90호 8단위 이하 HSK 분류기준

. 배경

 

WCO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HS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를 준수하여 6단위 이상의 관세품목분류표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HSK 10단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검토하고자 하는 사료용 조제품HS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 6단위 제2309.90(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있으며, HSK 8단위 이하는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종류별로 배합사료(2309.90-10)보조사료(2309.90-20)사료 첨가제(2309.90-30)기타(2309.90-90) 등으로 세분화 하고, HSK의 용어 및 품목범위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과 같은 관련법령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같은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이를 근거로 제2309.90HSK 8단위 이하에 분류되는 사료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기에, 그에 따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 사료관련 법령 등 근거규정의 HSK에 적용에 따른 문제점

 

사료관리법 제2조에서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를 정의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부 고시)[별표1,2,3]에서 사료 종류와 해당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부령) 2조에서 사료 첨가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 없는 사료 첨가제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료검사기준”(농림부 고시) [별표5]에서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으로 사료 첨가제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규정하여 관리하면서 HSK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 HSK 2309.90-30호의 사료 첨가제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규정한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써의 사료 첨가제뿐만 아니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중에서 일부 품목이 사료 첨가제에도 해당되면서, 보조사료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이 제2309.90-20(보조사료)와 제2309.90-30(사료 첨가제)에도 해당되어 두 개의 품목번호가 대두되면서 빈번하게 품목분류의 혼선을 초래하였다.

 

 

. 관세청의 문제해결과 품목분류 결정사례

 

관세청에서는 사료관련 법령 등 근거규정의 HSK 적용에 불명확한 구분을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여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 규칙에 따른 용어를 HSK와 일치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소관부처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1) 사료 원료용 “Availa Cr 1000”에 대해

사료관리법 상 단미사료에 해당하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아 단미사료로 관리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사료로 보아 제2309.90-9090호에 분류하고,

 

물품개요

미량 광물질인 크롬(Cr)과 아미노산(메티오닌)의 반응 생성물인 크롬-메티오닌 복합물과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홍색 분말상

용도

사료 원료용 (배합수준 : 200~400g/ton(0.02%~0.04%)

사료성분등록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

 

 

2) 사료용 “Ave Mix MCT Silica”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종류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질의한 바, “보조사료(유화제)”에 해당됨을 회신하였으므로 보조 사료로 보아 제2309.90-2099호에 분류하였다.

 

물품개요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MCT) 형태의 오일[Caproic/ Caprylic Triglycerides (5:5)] 57%에 실리카를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

용도

사료용(배합수준 : 500g~5kg/ton(0.05%~0.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청에서는 사료 조제품에 대한 용어를 HSK와 일치시키면서 사료성분 등록증이나 소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었다.

 

 

. 결론

 

관세청에서 HS 2309.90(그 밖의 사료 조제품) HSK 8단위 이하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사료관리법 등 국내법의 용어를 HSK와 일치토록 하고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품목분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2309.90HSK 8단위 이하의 품목적용 범위는 사료관리법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HSK

해당 품목 범위

품목번호

품명

2309.90-10

배합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2309.90-20

보조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

2309.90-30

사료 첨가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른 사료 첨가제

2309.90-90

기타 사료

기타 사료(“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사료 포함)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료관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른 사료의 종류를 알고 있거나,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료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료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