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 NEWSLETTER 제 931호제 93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사유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동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보정이자 관련 규정 신설 (§46조의2 신설) ㅇ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물품의 보정이자 관련 규정 신설
Ⅲ.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215-8079 ㅇ 문의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