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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NEWSLETTER 제 979호

제 979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 품목별인증 일괄 연장 및 인증만료일 통일 등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6, ’23.04.27.)

 

2. 개정 사유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개정사항 반영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ㅇ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조사 절차 규정에 맞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서면확인/현지확인업무절차 정비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

 

II.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제233조의2에 규정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고시에 반영

 

목적 조항에 관세법 제233조의2 4항제3호 반영(§1)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32)

 

2.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별 인증연장에 따른 비용관리부담 해소를 위해 보유중인 품목의 인증을 일괄 연장하고 인증만료일을 통일할 수 있게 개선(§13)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시 신규인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인증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14)

 

3.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 신청을 효력상실의 사유로 추가(§15)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시 통지대상자의 청문일자 조정 요청 규정 신설 및 청문통지 서식 신설(§19, 별지 제9)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업무절차 정비

 

업체에 서류제출 요구 시 신설 서식(별지 제11)으로 요청(§17)

서면/현지확인 완료 시 7일 이내에 신설 서식(별지 제12)으로 그 결과를 대상업체에 통지(§17)

 

5.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

 

ㅇ 【수정 41호의2, 3호의2, 4, 7

ㅇ 【신설 49(청문통지서), 10(청문일자 조정요청서), 11(서류제출요구서), 12호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04. 04.

2.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