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4월 11일

NEWSLETTER 제 974호

제 974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세청은 관세법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를 통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개정(관세청고시 제2024-17‘24.04.04)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특정물품(연번 556~567)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별표] 추가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56

2024-17('24.04.11.)

Plastic frame lantern nets 3

 

557

2024-17('24.04.11.)

Dried sweet potato pellet

 

558

2024-17('24.04.11.)

Feed preparation

 

559

2024-17('24.04.11.)

일부 열처리된 낟알 보리

 

560

2024-17('24.04.11.)

일부 열처리된 낟알 아마란스 3

 

561

2024-17('24.04.11.)

스마트폰용 링홀더

 

562

2024-17('24.04.11.)

MOTOR CONTROLLER 4

 

563

2024-17('24.04.11.)

스마트폰용 Window Glass 2

 

564

2024-17('24.04.11.)

태블릿PCWindow Glass

 

565

2024-17('24.04.11.)

Smart Watch

 

566

2024-17('24.04.11.)

Whey

 

567

2024-17('24.04.11.)

Decorative Lamp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 참고

 

 

lll. 시행일 등

 

1. 행일

이 고시는 2024411부터 시행한다.

 

2.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411

 

2. 제출방법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담당자: 유종숙 행정관(042-481-7643)

제출방법: sook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