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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4, 2022

NEWSLETTER 670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일부개정

관세법 제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조정관세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2022.06.22.~2022.12.31.

기타

0203.19-9000

2022.06.22.~2022.12.31.

돼지고기
(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2022.06.22.~2022.12.31.

기타

0203.29-9000

2022.06.22.~2022.12.31.

계란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0408.11-0000

2022.06.22.~2022.12.31.

기타 계란 (노른자위)

0408.19-0000

2022.06.22.~2022.12.31.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2.06.22.~2022.12.31.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2.06.22.~2022.12.31.

알부민

건조한 것 (알의 흰자위), 식품 원료용의 것

3502.11-0000

2022.06.22.~2022.12.31.

기타 (알의 흰자위),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냉동 상태의 것

3502.19-0000

2022.06.22.~022.12.31.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밀과 메슬린

기타 제분용

1001.99-2090

2022.06.22.~2022.12.31.

기타

1001.99-9090

2022.06.22.~2022.12.31.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밀가루

1101.00-1000

2022.06.22.~2022.12.31.

대두유와
그 분획물

식품용 조유

1507.10-1000

2022.06.22.~2022.12.31.

기타 식품용 정제유

1507.90-1010

2022.06.22.~2022.12.3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조유 해바라기씨유

1512.11-1000

2022.06.22.~2022.12.31.

정제유 해바라기씨유

1512.19-1010

2022.06.22.~2022.12.31.

요소

(수용액 포함)

기타 요소

3102.10-9000

2022.01.01.~2022.12.31.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요소수

3105.10-0000

2022.06.22.~2022.12.31.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3105.30-0000

2022.06.22.~2022.12.31.

조제 점결제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3824.99-9052

2022.06.22.~2022.12.31.

페로크로뮴

기타 페로크로뮴

7202.49-0000

2022.06.22.~2022.12.31.

망간과 그 제품

철강제조용 망간과 그 제품

8111.00-0000

2022.06.22.~2022.12.31.

  

 

. 할당관세·조정관세 일부개정 (시행: 2022.06.22.)

 

1. 할당관세 일부 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할당관세란? 

-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돼지고기, ,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9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700,000톤에서 1,00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대해 2022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차전지 및 철강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첨가제 및 철강 제조용 망간에 대해 202212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2. 조정관세 일부 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조정관세란?

- “조정관세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나프타 조정관세 삭제

-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0.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대하여 2022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