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19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관세조사나 그 밖에 관세행정 절차 중에 침해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71일부터 관세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1. 제도 취지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

 

2. 시행일자

202071일부터 시행

 

3. 용어 설명

납세자보호관: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도감독하는 업무 수행 (*납세자보호관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개방형 직위로 운영(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행할 수 없음)

납세자보호담당관: 각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1)고충민원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 납세자의 요구사항이 수용시 경정, 고지취소, 압류해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2)권리보호요청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납세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하게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등)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출되는 민원

 

2. 신청제외 대상

범칙조사, 외환조사, 외환검사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3. 권리보호효과

관세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관세조사팀 교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고충민원신청서 등 해당 서식 작성 후 관할 세관 방문,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

 

2. 대리인

민원인은 관세사 등을 고충민원의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