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세법상 수출이란 국경(관세선)내의 물품(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는 바, 이를 수출통관 절차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환급사무처리고시)」 제5장(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공급자는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