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업무

세인관세법인
수입통관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절차

관련제도

01
관세감면
제도
  •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 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2
원산지표시
제도
  • 원산지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 「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최종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3
기타 수입통관
제도
  • 당사는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 인력의 노련한 역량으로 다음의 특수한 수입통관 업무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 -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 - 까르네통관
  • - B/L분할 등
  •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 - 국제우편물통관(EMS)
  • - FTA사후적용
  • - 여행자휴대품(핸드캐리)

세인관세법인
수출통관

관세법상 수출이란 국경(관세선)내의 물품(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는 바, 이를 수출통관 절차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

관련제도

  • Step 01
    수출신고 의뢰
    (수출자)
  • Step 02
    품목분류
    (관세사)
  • Step 03
    요건확인 및 신청
    (수출자)
  • Step 04
    요건확인 검토/승인
    (요건확인기관)
  • Step 05
    수출신고
  • Step 06-1
    신고지 수출검사
    (검사대상 선별) 후
    수출신고 심사
  • Step 06-2
    수출신고 심사
    (검사대상 미선별)
  • Step 07
    수출신고 수리
  • Step 08
    수출신고수리 통보
  • Step 09
    운송
  • Step 10
    적재시 수출검사
  • Step 11
    선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출신고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유의사항

01
기본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 등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경우 그것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02
수출시
유의사항
  • 물품소재지의 확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선(기)적 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예정)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셔야만 정확한 세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 관세환급 관련사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 에 따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 관세환급 관련사항을 관세사와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략물자*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반입확인

비록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
수출용원재료를 납품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환급사무처리고시)」 제5장(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공급자는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국내에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통해 반출되어야 하나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편의성 및 간소화를 위하여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통관절차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를 간이수출신고라고 합니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달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우편물
  • 간이수출신고대상 우편물의 경우 목록제출, 심사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 견본품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 전시품 등의 경우는 구두신고로 수출신고를 대신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재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송품장 등 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반출 확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반송

관세법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반송신고는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되지 않은 경우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