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업무

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거법령에 따라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 종류

관세환급의 방법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특징
개별환급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해당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한 점은 있으나 적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기업 : 모든 수출기업 
  •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이고,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 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 대상기업 : 중소제조기업 (당해년도 및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 
  •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최종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중간원재료의 생산자 포함)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제도
분할증명서
수입한 원재료를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중간원재료 생산자 포함)에게 공급한 경우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 등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제도

관세환급 심사

환급특례법에 의거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상의 기재사항과 확인사항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 사후심사는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신청일부터 5년이내 완료 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환급 후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심사대상을 선별하는 경우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한 자동선별방법과,
세관에서 신청인, 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심사 주요항목

  • 01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0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03
    수출물품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 0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 05
    부산물발생여부 및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성
  • 06
    환급금 지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