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환경보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및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법령(개별법령)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의무이행 절차(허가, 승인, 신고, 표시 등) 입니다.
관세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요건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특성 및 통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으로
통관 시 요건확인 이행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불가한 품목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한 품목. 통합공고상의 요건 확인 품목인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신고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관 시
제재를 받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품목
세인관세법인은 세관장확인신고 대상과 개별법령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무방식을 지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