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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2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20.07.0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0200701일 수입신고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범위 및 수입요건 구비절차 등 세관장확인물품 수입 요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관장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란,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물품을 말함.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

 

분류

품목

비고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확인 및 신고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확인 및 신고

접착, 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확인 및 신고

방향, 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확인 및 신고

염색, 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확인 및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확인 및 신고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 토너

확인 및 신고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확인 및 신고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확인 및 신고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승인

구제제품

기피제

확인 및 신고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 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용 보존처리제품

확인 및 신고

기타

,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확인 및 신고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성분 등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방법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기관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8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2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31-596-563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12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3

KOTITI시험연구원

02-3451-7197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

- 유효기간 경과 전 재확인(필요시)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방법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황화학제품안전센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으로 신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시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법 제10조제6*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표시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해야 함)

 

3. 위반시 벌칙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방법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으로 승인 신청)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완료 발급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특이사항

- 식약처에서 이관되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동안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 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임

- 따라서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이행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규정된 기간 내 살생물제 규제 준수**가 병행되어야 함

(** 살생물제 규제준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2. 위반시 벌칙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금지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받은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IV.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절차

 

1. 수입요건 확인절차의 변경

해외 생활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 기준 준수여부 관리와 동시에 적법제품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을 통한, 요건승인번호발급을 의무화하여, 미이행시 수입통관이 불가하도록 세관장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종전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수입통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환경부 고시 제2018-12)에 따라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발급받는 자가 검사번호, 제품정보 등을 표시하여 수입통관 진행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전자민원기능을 활용하여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제품별로 수입 요건승인번호발급 후 수입통관 절차 진행

 

 

2. 요건승인번호 발급신청 시 주요 절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수입요건 구비절차[신고 또는 승인] 이행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요건승인번호 발급신청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전자민원 >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 상기 에 따른 신고/승인번호(또는 자가검사번호), 수입예정량, HSK, 제조사 등 기재하여 발급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후 요건번호 발급

(* 담당자 미승인 시 요건승인번호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