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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

NEWSLETTER 418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임 특례(관세부담 완화) 적용품목 추가 확대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630일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 목록 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 물품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항공운임 특례 적용대상

 

1) 적용기간

수입신고일 기준, 20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적용

 

2) 적용품목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약 15

 

[항공운송 운임 적용 특례대상]

NO

대상 품목

HSK

공고일

1

완성차 제조에 투입되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8544.30-0000

1(2.25) 공고

2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8544.42-2090

2(3.27) 추가

3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

8501.10-1000

4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41.10-9090

3(6.30) 추가

5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4009.21-0000

6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

7607.11-9000

7

기타 펌프 부분품

8414.90-9090

8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8421.99-9010

9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

8501.40-3000

1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

8501.51-0000

11

용량이 100볼트 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8504.31-9010

12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8512.20-2010

13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8538.90-2000

14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89-9090

 

 

2. 적용절차

 

1) 고시 개정 이전 항공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방법

- 납세신고 한 세관(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경정청구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선박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제출

- 제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체가 수입하거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등)

* 경정청구시 정정사유(99) “기타(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특례 소급 적용)”로 신청

 

2) 고시 개정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운임 신고 방법

- 운송수단만 변경(선박항공기)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 적용

-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 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