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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21

NEWSLETTER 580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최근 요소수와 천연가스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요소수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유치물품 중 반송방법이 제한된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생 가능한 가산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

 

상기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과대상 품목

 

공고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인 아래 품목에 대해 수입 및 반송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

(수용액 포함)

기타 요소

3102.10-9000

2022.06.30.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천연가스(액화한 것)

2711.11-0000

2022.04.30.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2711.21-0000

202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