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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ov 18, 2021

NEWSLETTER 581

요소수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은 국내 요소 수입량의 거의 전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석탄 분쟁으로 생산이 위축된 요소 원료를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전환하며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요소수를 수입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요소수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수(자동차연료 촉매제)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있어 주로 요소수라고 합니다.

 

I. 요소수 수입절차 안내

 

1.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번호

3102.10-9000

주요품명

요소수, 요소 수용액, Urea solution

분류사유

 

관세율표 제3102호에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3102.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함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요소수는 제3102.10-9000호에 분류함

 

,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 

 

2. 적용 관세율

기존에는 3102.10-1000호에 분류되는 비료나 비료제조용 요소만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관세법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통해 3102.10-9000호에 분류되는 요소(수용액의 것인지 상관없다)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물품

용도

HS CODE

할당

관세율

한계수량

적용기간

기존

요소

(수용액의 것인지 상관없다)  

비료나 비료제조용

3102.10-1000

0%

수입전량

2021.01.01 2021.12.31

신설

기타

3102.10-9000

0%

수입전량

2021.11.12 - 2022.06.30

 

3.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이용시 유의사항

해상 특송을 통해 해외직구 반입하여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에 브랜드명만 기재시(:ADBULE) 품명상이 목록통관 취하 예정

품명 기재 예시: UREA WATER(브랜드명) or UREA WATER SOLUTION(브랜드명)

 

해외직구시 물품 구매가격 150불 이내 자가사용시 목록통관 가능

 

개인 150불 초과 및 사업자의 경우 일반수입신고하여 통관 가능

 

4. 수입요건

1) 개요

요소수가 분류되는 3102.10-9000호에는 세관장확인대상 세번부호는 아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야합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이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2) 대기환경보전법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검사 및 표시 ( 대기환경보전법74)

- 이행시기 : 판매/사용 전 (수입 후)

- 구비서류 및 검사절차 : 번 목차 참조

 

요소수 완제품 검사 면제 (한시적)

- 면제대상 : 국내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

- 면제기간 : 2021.11.10. ~ 2021.12.31.

- 제출서류 : 검사신청 구비서류(-1-(1)번 목차 참조), 국제인증자료

국제인증자료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

- 처리기간 : 1

 

3)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9)

- 제출시기 : 수입 전

- 구비서류 : 100% 성분표 또는 LOC(Letter of Confirmation)

 

4)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 신고등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10)

- 신고등록 대상

1) 신고대상 : 연간 수입량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

2) 등록대상 : 연간 수입량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요소(CAS No. 57-13-6)는 기존화학물질(KE-35144)에 해당하며, 수입제품의 전체 구성물질 및 물질별 연간수입량에 따라, 제품별 요건사항은 상이할 수 있음.

- 이행시기 : 수입 전 

 

 

II.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1.11.11.~21.12.31.)

 

1. 요소 및 요소수 수출통관 기준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시행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칙: 요소 및 요소수 수출신고시 수리거부

예외: 산업부환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

목록통관 제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정식 통관절차 적용

 

2. 신고의무 부여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다음날 낮12시까지 아래 신고 사항을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신고사항

수입업자

차량용 요소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당일 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당일 출고량, 출고처, 출고 단가 및 공급 목적지

당일 재고량

당일 직접 사용량

향후 2달간 수입 및 출고계획

그밖에 수입업자의 수입 및 출고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은 [붙임6] (환경부 고시 제2021-23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참고

 

3. 요소수 판매시 판매처, 수량 등 제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 제외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

 

요소수를 80%미만으로 보유한 차량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농기계 등 직접 차량을 판매처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없이 판매 가능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III.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검사

 

1.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시험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전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촉매제 사전검사 절차> 

세부

내용

 

요소수 제조 사전검사 의뢰

검사신청서 접수검토

품질검사 (현지확인, 시료채취)

합격증 발부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

기준적합 제품 (합격제품) 제조공급

 

 

 

 

 

 

 

 

 

 

 

주관

제조(수입)업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제조(수입)

업체

제조(수입)

업체

 

1) 구비서류 및 구비사항

구비서류

- 시험의뢰서

- 촉매제 생산 공정 흐름도 및 생산규모 등 생산관련 사항

- 촉매제 사용 유의사항 및 특성자료 첨부

- 시험 수수료(정부수입인지로 첨부 : 은행에서 구입)

 

구비사항

- 시험용 촉매제(4리터())

 

2) 처리기간

- 20(기존 2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

 

3) 검사수수료 

- 544,400

 

2.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 표시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로 적어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null)

 

3)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위반시 제재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제도 위반시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 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 회수등의 행정조치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