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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21

NEWSLETTER 57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88호 및 제2021-18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HS 7차 개정으로 2022HS를 반영하여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간소화,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 목적의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1) 품목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관세율표 등 정비 (별표1~별표24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

 

2)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 위임규정 삭제 (52)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산지 사전심사업무와 사후심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수행하여 업무 효율화 추진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1)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번호 정비 (3조제1항제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국제공통 품목번호 기준과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원활한 통관 및 관세무역 통계업무 지원

 

2)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30조제4)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싱가포르에 수리개조 목적의 물품을 일시수출입하는 기업의 관세부담 경감

 

3)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10조제12·13항 신설, 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7조제1항 단서, 18조제1항 단서)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소명서를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간소화하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

 

현 행

개 정 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신 설>

 



<신 설>

10(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관세청장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하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국내제조확인서)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7(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8(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사유 명확화(17조제1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신청일 이후 서면현지조사를 거부, 서류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11(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1(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신 설>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를위반한 경우

      <신 설>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5) 원산지증명서 관련규정 정비(7조제1·2, 8조제3, 별표18, 별지 제10, 15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발급 방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집행상 혼선 방지

 

3. 시행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21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세부적인 부칙 사항은 첨부자료의 법령안 참조 바랍니다.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122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팩스 :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