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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1

NEWSLETTER 578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RCEP 주요사항과 발효일정

202011월 체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내년 1월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1일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의회 비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RCEP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일정과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RCEP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세안국가(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다자 무역협정입니다.

 

 

II. 특징

 

(1) 일본과의 첫 FTA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5(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활용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증명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증명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협정당사국간 원산지 누적기준 허용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협정 당사국 내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협정 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를 최종 제품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입니다. 해당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III. 주요일정

 

(1) 주요 추진 경과

일자

추진내용

2011.11

ASEAN 정상회담 시 ASEAN6개국은 201211월에 RCEP 협상개시 추진하기로 선언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정 협상개시 선언

2020.11.15

4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RCEP 최종 서명

2021.10.01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 협정 발효

협정문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아세안 국가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자국의 비준 절차를 마쳐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 협정이 발효됩니다. 지난 10월까지 아세안 6개국과 중국, 일본이 비준을 마치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도 RCEP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1월 협정 정식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1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1월 내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내에 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IV. 대응방안

 

빠르면 내년 1월에 발효될 RCEP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RCEP 체결국가에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RCEP 관세양허여부와 원산지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FTA컨설팅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세인관세법인은 관세청 주관 “RCEP 이행과 활용방안국제 원산지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번 발효 예정인 RCEP 관련하여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