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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1

NEWSLETTER 577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추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업용 요소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요소수와 천연가스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II. 개정사항

 

1. 할당관세 품목 추가

기존에는 3102.10-1000호에 분류되는 비료나 비료제조용 요소만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3102.10-9000호에 분류되는 요소(수용액의 것인지 상관없다)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번

물품

세율

기존

변경

3102.10-900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 상관없다)

2%

0%

 

- 적용기간: 20211112~ 2022630

 

2.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 변경 

세번

물품

세율

기존

변경

2711.11-0000

천연가스(액화한 것)

2%

0%

2711.21-0000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2%

0%

 

- 적용기간: 20211112~ 20224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