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Nov 12, 2021 NEWSLETTER 576예상오류 통보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일부 변경 안내 관세청은 2020년 6월 3일부터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예상오류 선별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사항
1. 예상오류 통보메시지 변경 - 변경 이유 : 기존의 예상오류통보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물품명, 예시 등 상세내용 추가 기재 * 대상 세번 : 0201.20-1000 외 558개 세 번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 통보기준 일부 추가·삭제 1) 일부 세번의 경우 비전기식 물품이 분류되는 경우가 多, VOLT 값 기재 기준 삭제 * 대상 세번 : 6910.10-3000 / 6910.10-4000 / 6910.10-9000 / 8424.89-9000 / 8472.90-9000
2) 일부 세번의 경우 기존 안내된 예상오류 통보기준상 추가 필요하여 34개 물품에 대하여 예상 오류 통보기준 마련 * 대상 세번 : 4412.31-1000 외 33개 세 번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Ⅱ. 수입신고 가이드 변경사항 1. 질의응답 사례 추가(수입신고 가이드 파트Ⅲ) 1) VOLT 값과 관계없이 요건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VOLT 값’을 기재해야 하는지? 모델규격 란에는 세관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구비 대상인지 여부는 모델규격 란에 기재된 수입물품 자체의 사양, 성능 등과 요건확인비대상사유 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확인비대상사유에 기재한 내용과 관계없이 ‘VOLT 값’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 자체의 사양(‘VOLT 값’ 등)을 모델규격 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운임, 임가공비 등을 기재한 규격에도 성분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가이드는 신고서의 규격별로 세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임, 임가공비 등 부대비용을 별도 규격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성분 등을 기재하고 않고 신고 가능하며, 부대비용 규격에는 수량을 ‘0’으로 신고하여야 예상오류 통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예시> - [1규격] (모델규격) WOVEN MENS BOXER, MODEL: NU2664, PACKING: 200PCS/CT (성분) COTTON 100% (수량) 15PC - [2규격] (모델규격) PROCESSING FEE (성분) 미기재 (수량) 0 3) ‘VOLT 값’이 없는 비전기식 물품의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동일한 세번에 전기식물품과 비전기식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 비전기식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예시> - [모델규격] VOLT: NONE 또는 VOLT: NULL 4) 의류의 경우 구성 성분명칭을 약자로 POLY, PU, CO 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구성 성분명칭을 약자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명칭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POLY로 기재하는 경우 POLYESTER와 POLYURETHANE 구분곤란) 따라서, 성분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POLYESTER, POLYUR ETHANE, COTTON, WOOL 등 정식명칭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예시> - [성분] POLYESTER 55%, POLYAMIDE 35%, POLYURETHANE 10% ↔ (작성오류예시) POLY 100%
5) 성분을 % 단위대신 용량(ml), 농도 단위로 작성 가능한 지? 성분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의 세관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량(ml), 농도 등의 다른 단위로는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 단위의 구성비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분의 구성비(%)를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의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성분의 구성비(%) 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 유의사항 중 일부문구 삭제 - 대상 세 번 : 0204.22-0000 / 0204.23-0000 / 0204.42-0000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