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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ov 12, 2021

NEWSLETTER 576

예상오류 통보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일부 변경 안내

관세청은 202063일부터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예상오류 선별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사항

 

1. 예상오류 통보메시지 변경

- 변경 이유 : 기존의 예상오류통보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물품명, 예시 등 상세내용 추가 기재

* 대상 세번 : 0201.20-1000 558개 세 번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HS번호

수입신고서

항목명

예상오류 통보기준 (해당 문구 미기재시 예상오류 통보)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사유

예상오류통보 메시지

비고

0201.20-1000

모델규격

PS:

가공상태를 기재하지 않으면 품목분류의 적정성,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 판단 곤란

가공상태를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모델규격란에 “PS: 가공상태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패류 PS: FROZEN, 조제식품 PS: FRIED 의류 PS: KNITTED 구체적 예시는 품목별 신고가이드 참조 정정사유코드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

메시지 변경

(‘21.11.6.)

 

2. 통보기준 일부 추가·삭제

 

1) 일부 세번의 경우 비전기식 물품이 분류되는 경우가 , VOLT 값 기재 기준 삭제

* 대상 세번 : 6910.10-3000 / 6910.10-4000 / 6910.10-9000 / 8424.89-9000 / 8472.90-9000

HS번호

수입신고서

항목명

예상오류 통보기준 ()

KEY

예상오류 통보사유

예상오류통보 메시지

6910.10-3000

모델규격

VOLT: 미기재

6910103000VOLT: 미기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상 중 전기용품은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범위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 대상 여부가 나뉘므로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 신고 필요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을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모델규격란에 “VOLT: 해당 값(AC, DC 구분하여)”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OLT: AC 220V 750W 정정사유코드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

 

 2) 일부 세번의 경우 기존 안내된 예상오류 통보기준상 추가 필요하여 34개 물품에 대하여 예상 오류 통보기준 마련

* 대상 세번 : 4412.31-1000 33개 세 번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HS번호

수입신고서

항목명

예상오류 통보기준 (해당 문구 미기재시 예상오류 통보)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사유

예상오류통보 메시지

비고

4412.31-1000

거래품명

SP:

합판은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 수종에 따라 세 번, 조정관세 적용대상, 협정세율이 결정되므로, 한쪽 외면의 플라이에 사용된 수종의 표준명 또는 학명을 거래품명란에 기재필요

합판 외면 플라이(PLY)의 표준명 또는 학명(또는 속명)을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거래품명 란에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과 함께 “SP: 표준명 또는 학명(또는 속명)”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ROPICAL PLYWOOD(SP: MERANTI, DARK RED 또는 SP: SHOREA PAUCIFLORA KING) 정정사유코드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

추가

(‘21.11.15.)

 

 

. 수입신고 가이드 변경사항

 

1. 질의응답 사례 추가(수입신고 가이드 파트)

 

1) VOLT 값과 관계없이 요건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VOLT 을 기재해야 하는지?

모델규격 란에는 세관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구비 대상인지 여부는 모델규격 란에 기재된 수입물품 자체의 사양, 성능 등과 요건확인비대상사유 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확인비대상사유에 기재한 내용과 관계없이 ‘VOLT 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 자체의 사양(‘VOLT )을 모델규격 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운임, 임가공비 등을 기재한 규격에도 성분 등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가이드는 신고서의 규격별로 세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임, 임가공비 등 부대비용을 별도 규격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성분 등을 기재하고 않고 신고 가능하며, 부대비용 규격에는 수량을 ‘0’으로 신고하여야 예상오류 통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예시>

- [1규격] (모델규격) WOVEN MENS BOXER, MODEL: NU2664, PACKING: 200PCS/CT (성분) COTTON 100% (수량) 15PC

- [2규격] (모델규격) PROCESSING FEE (성분) 미기재 (수량) 0

 

3) ‘VOLT 이 없는 비전기식 물품의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동일한 세번에 전기식물품과 비전기식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 비전기식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예시>

- [모델규격] VOLT: NONE 또는 VOLT: NULL

 

4) 의류의 경우 구성 성분명칭을 약자로 POLY, PU, CO 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구성 성분명칭을 약자로 기재하는 경우 성분명칭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OLY로 기재하는 경우 POLYESTERPOLYURETHANE 구분곤란) 따라서, 성분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POLYESTER, POLYUR (null) ETHANE, COTTON, WOOL 등 정식명칭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예시>

- [성분] POLYESTER 55%, POLYAMIDE 35%, POLYURETHANE 10% ↔ (작성오류예시) POLY 100%

기존

생후 12개월 이하의 양에서 얻어진 어린 면양의 고기 (MEAT OF LAMB)는 제0204.10호와 제0204.30호에 분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과 설육(屑肉)은 제외(0511)

품목분류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명(SP:), 가공 상태(PS:), 월령(MONTH:), 용도(USE:) 신고 필요

변경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과 설육(屑肉)은 제외(0511)

품목분류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명(SP:), 가공 상태(PS:), 월령(MONTH:), 용도(USE:) 신고 필요

 

5) 성분을 % 단위대신 용량(ml), 농도 단위로 작성 가능한 지?

성분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의 세관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량(ml), 농도 등의 다른 단위로는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 단위의 구성비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분의 구성비(%)를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품목분류, 수입요건 등의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성분의 구성비(%) 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 유의사항 중 일부문구 삭제

- 대상 세 번 : 0204.22-0000 / 0204.23-0000 / 0204.42-0000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기존

생후 12개월 이하의 양에서 얻어진 어린 면양의 고기 (MEAT OF LAMB)는 제0204.10호와 제0204.30호에 분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과 설육(屑肉)은 제외(0511)

품목분류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명(SP:), 가공 상태(PS:), 월령(MONTH:), 용도(USE:) 신고 필요

변경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과 설육(屑肉)은 제외(0511)

품목분류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명(SP:), 가공 상태(PS:), 월령(MONTH:), 용도(USE:)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