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Nov 9, 2021

NEWSLETTER 57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1.10.28. 시행)

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적용 중인 품목분류를 반드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내용

시행일: 20211028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ALL-IN-ONE SOUND SYSTEM; AK T1

8519.81-2900

8518.22-0000

2

1.8인치 TFT LCD; C018CAN01

8512.20-2090

8529.90-9990

3

LCD(TTA2A2458)

8512.20-2090

8531.20-1000

4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3926.30-0000

3926.90-9000

 

 

II. 상세 내용

1.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ALL-IN-ONE SOUND SYSTEM; AK T1

종전공문

품목분류3-2534 (2015.9.11.)

물품설명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9.81-29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18.22-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4%)

변경사유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22-0000호에 분류 (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1.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1.8인치 TFT LCD; C018CAN01

종전공문

품목분류3-7306 (2018.12.26.)

물품설명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2.20-209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29.90-999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제시된 LCD 모듈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529.90-9990호에 분류 (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LCD(TTA2A2458)

종전공문

품목분류3-3463 (2015.12.8.)

물품설명

자동차 공조기(air conditioner)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2.20-209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31.20-1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시각표시반은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의 범주로 볼 수 없어 8531.20-1000호에 분류 (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종전공문

품목분류1-248 (2017.2.2.)

물품설명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재떨이(크기 : 70*110)

변경 전 HS 품목번호

3926.30-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 후 HS 품목번호

3926.90-9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