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적용 중인 품목분류를 반드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내용
ㅇ 시행일: 2021년 10월 28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ALL-IN-ONE SOUND SYSTEM; AK T1 | 제8519.81-2900호 | 제8518.22-0000호 |
2 | 1.8인치 TFT LCD; C018CAN01 | 제8512.20-2090호 | 제8529.90-9990호 |
3 | LCD(TTA2A2458) | 제8512.20-2090호 | 제8531.20-1000호 |
4 |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 제3926.30-0000호 | 제3926.90-9000호 |
II. 상세 내용
1.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ALL-IN-ONE SOUND SYSTEM; AK T1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2534 (2015.9.11.) |
물품설명 |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9.81-29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4%) |
변경사유 |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22-0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1.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1.8인치 TFT LCD; C018CAN01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7306 (2018.12.26.) |
물품설명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제시된 LCD 모듈 상태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8529.90-999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LCD(TTA2A2458)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3463 (2015.12.8.) |
물품설명 | 자동차 공조기(air conditioner)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31.20-1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시각표시반은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의 범주로 볼 수 없어 제8531.20-1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248 (2017.2.2.) |
물품설명 |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재떨이(크기 : 70㎜*110㎜)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