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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1월 04일

NEWSLETTER 제 765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수입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을 담고 있는 금번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상 혼선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종전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이러한 위탁기관의 변동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1. 위탁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의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현 행

개 정

19(권한의 위탁)

19(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산업발전법38에 따라 설립된 한국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

학협회에 위탁한다.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기관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발급 수입확인서 > 한국석유화학협회 발급 수입확인서

 

현 행

개 정

10(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10(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

로 한다.

영 제10조의8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

무를 위탁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

인서로 한다.

 

 

 

lll. 시행일자

- 시행일자: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