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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

NEWSLETTER 제 766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고시로 2023.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l. 개정 이유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

2022. 12. 1.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

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현 행

개 정

11(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11(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 ----------------------------------------------------

36(보고) ~ (생 략)

36(보고) ~ (생 략)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40(재검토기한)

40(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311 ----- -------------------------- 1231 -----

-------------------------------------------.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을 별표2의 특기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

 

(별표 2) - 개정

일련

번호

품 명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1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 부분품 및 원재료

 

.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

(3) 내용연수 3년 이하

.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사후관리 비대상 : 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3월 다만,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

2

1

1

 

 

 

 

2

(중략)

(좌동)

3

(중략)

(좌동)

4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1)사후관리 비대상 : 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 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3월 다만,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

 

2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신규 발효 예정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9개 품목)

- 정제유(식품용),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제조용), 망간(철강제조용), 원유(항공유제조용), 감자전분(식품용)

-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구분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규격

추가

P3, FKH

1507.90-1010

기타 대두유 정제유

식품용

P3

3824.99-9052

기타

이차전지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P3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

철강제조용

P1

1108.13-0000

감자전분

식품용

 

-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

 

구분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규격

추가

P1, P2

2709.00-1010

2709.00-1020

2709.00-1030

2709.00-1040

2709.00-1050

2709.00-1060

2709.00-1070

2709.00-1080

2709.00-1090

2709.00-2000

석유 및 역청유

3. 항공유(제트연료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lll. 시행일자

시행일자: 2023.01.01.